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제 10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남원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시비, 도비,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다.)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