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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15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학 등이 교육시설을 시 지역 내로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대학에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 관련 학술 토론회
3. 지역 정책이해 지역 주민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책연구사업 및 주민교육사업

제6조

협력사업의 발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대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4.>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忌避)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