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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37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4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물”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6.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ㆍ공간ㆍ시설 등에 적용된다.
1.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별표1에 따른 협의 대상 및 별표2에 따른 심의 대상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적용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1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③ 지침의 수립 또는 변경 절차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
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3.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2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홍보 및 권고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이 설치한 건축물ㆍ공간ㆍ시설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