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14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원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원주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원주시에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ㆍ파견된 공무원
다. 원주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원주시에 근무하는 동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공무원등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형사소송을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사건의 변호사 보수(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제4조

소송비용 지원대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이 직무관련사건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임이 확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수사결과 불송치ㆍ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 결정된 경우
2. 형사소송결과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ㆍ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결과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민ㆍ형사 절차에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ㆍ확정된 경우

제5조

소송비용 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심급별 기준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형사사건: 2천만원 이하 2. 민사소송: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민사사건의 보수기준액 이하 ②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은 기소 이전 수사단계(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직무관련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심급별 기준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급별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준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무죄판결 보상비용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본조 전문개정 2025. 7. 11.]

제6조

소송비용 지원절차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위임장, 지급 사실 및 지급액 증빙 서류 등 소송비용 지급 관련 서류 3.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제관련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되거나 결정ㆍ확정되기 전에 소송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11.> 1. 제2조제1호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민사소송 원심(제1심)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 4.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뇌물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 사전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본조 제목개정 2025. 7. 11.]

제7조

소송비용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원한 경우
3.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사전에 지원한 직무관련사건이 유죄판결 등으로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8조

소송비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개정 2025. 7. 11.>
1. 소송비용 지원(사전지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심급별 지원 금액 및 기준액 증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5. 7.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5. 7. 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5. 7. 11.>
1. 당연직 위원
가. 원주시 본청의 국장급 공무원
나. 원주시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2명
나. 원주시 고문변호사 등 법률ㆍ소송 관련 분야의 전문가 2명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7. 11.>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1.>

제9조

전출·파견된 공무원과 퇴직한 사람에 대한 적용

전출ㆍ파견된 공무원과 퇴직한 사람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은 원주시에 근무하는 동안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에만 적용하며,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ㆍ확정된 이후에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