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여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자치의 날’이란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을 말하며, 매년 10월 14일로 정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 보장과 주민자치 활성화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