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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자치법규 223714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여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자치의 날’이란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을 말하며, 매년 10월 14일로 정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 보장과 주민자치 활성화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시장은 주민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