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와 차별받지 아니한다.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시장은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