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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14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공원조성계획”이란 공원의 공간배치 및 공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된 도시공원, 산림, 하천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 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