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원주시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원주시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교육 및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