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 등의 문제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회의 사유를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협의체의 안건 상정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관련 기관 등에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활 지원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