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인성을 함양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아동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인성을 함양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아동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소통”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아동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아동의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소통 매체”란 아동과의 소통을 위한 각종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4. “소셜미디어”란 원주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과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시장은 아동의 알 권리 충족과 아동 참여 확대를 위해 아동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한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시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시민 참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 참여 증진을 통한 아동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 아동정책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아동소통과 관련된 사업
2.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이벤트ㆍ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이나 보호자 참여 행사를 할 수 있다.
1. 아동 정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아동복지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아동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홍보 및 참여를 통한 아동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등 아동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아동ㆍ보호자ㆍ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행사에 따른 기념품, 상품권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과 아동소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