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방지단 구성과 농업ㆍ임업상 피해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방지단 구성과 농업ㆍ임업상 피해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산림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작물등 피해액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작물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등 인명 피해 보상금
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②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등이 부담하는 분담율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원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ㆍ구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시장은 야생동물 포획ㆍ구조 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피해방지단과 제4항 수탁자에 대해 야생동물 포획ㆍ구조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때에는 포획증거물 확인후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고, 해당 농업인등을 향후 5년간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피해방지단원에 대하여 포획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