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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713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ㆍ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중에서 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가로수 및 사유지 내의 수목을 제외하고 동구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과 관리를 위하여 현황, 질병,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지정 절차 등

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 나무의사ㆍ나무병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다.
1. 생태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요청한 나무
③ 구청장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취지와 대상 나무의 소재지,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등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등 또는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아름다운 나무의 이전,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수목ㆍ산림관련 업무담당국장과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 요청한 지역의 대표
③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등은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지속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
2.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ㆍ방제 등 관리
3.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4.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5.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으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
②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전 및 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를 이전하여 관리하거나 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한다.
1.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가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3.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 이용의 용도가 달라진 겨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ㆍ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인ㆍ허가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진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겨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