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주시 발전에 정책 수립이 필요하거나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② 의장과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주요 참석자 명단
3. 행사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의원은 토론회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 참가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