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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12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1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무궁화 육성 및 보급ㆍ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가로수 식재
2. 무궁화 수목원 및 공원 조성
3.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4. 무궁화 보존ㆍ보호
5. 그 밖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문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주민 대표
2. 무궁화 육성 및 보급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ㆍ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여주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