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이와 관련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ㆍ연구
2.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3.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3.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4.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독립운동 유적 지도 제작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을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ㆍ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