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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12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시설공사”란 여주시가 발주하여 주관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70조에 따른 하자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인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ㆍ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부서장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해당 업체명을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