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시설공사”란 여주시가 발주하여 주관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영 제70조에 따른 하자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인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ㆍ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서장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해당 업체명을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