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래피티”란 거리의 건물 벽이나 담장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2. “뮤직 그래피티 타운”이란 음악과 그래피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공간을 말한다.
뮤직 그래피티 타운은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일원에 위치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ㆍ
2. 축제, 공연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지원 사업
3.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6.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7. 창업 등 일자리 관련 연계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홍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 행사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섬발전진흥과장, 압해읍장
2. 압해읍 주민대표
3.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4. 농촌관광 또는 그래피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고, 간사는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