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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12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소재하는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학교”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학교 현황 및 발생 추이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작은학교사업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
2. 주거시설 확보 및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학교에 전학 또는 입학할 예정인 세대로 한다.

제7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세대에 주거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에서 일정기준 급여의 부족분이 생길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세대의 학생이 작은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학교사업 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관계 기관, 각급 학교,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