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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12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과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 자치단체와 국내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관광, 예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 협력을 추진하거나, 교류의향서 및 합의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 도시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 산업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8조

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ㆍ교육 등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군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활동
3.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4.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신안군 명예섬 공유」 추진 계획에 의거 섬이 없는 자매결연 도시에 명예섬 공유
7.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류협력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 도시와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 지원
2. 필요한 시설 사용
3. 교통편의 제공 등
② 군수는 관광 활성화 및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매결연 도시 주민에게 식당, 숙소, 교통 등 일부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민간인 교류 지원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사전 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 파견ㆍ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 간 교육ㆍ국내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6. 위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자매결연 등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 도시와의 결연(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