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ㆍ제1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절수설비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신안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신안군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물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시책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권고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