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전주시 김치산업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전주시 김치산업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김치산업관(이하 “김치산업관”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82 (도도동)에 둔다.
② 김치산업관의 시설은 기본시설, 사무시설, 교육ㆍ체험 시설,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치류에 대한 가공ㆍ생산ㆍ유통
2. 김치류에 대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김치산업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김치산업관에서 생산되는 김치류의 원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하되, 전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급되지 않는 원재료에 한하여 국외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김치산업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김치산업관의 사용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산정하고, 공과금 등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철거된 시설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 김치산업관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김치산업관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김치산업관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운영이나 관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