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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11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4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전주시 김치산업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① 전주김치산업관(이하 “김치산업관”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82 (도도동)에 둔다.
② 김치산업관의 시설은 기본시설, 사무시설, 교육ㆍ체험 시설,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제3조

운영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치류에 대한 가공ㆍ생산ㆍ유통
2. 김치류에 대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김치산업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취급품목

김치산업관에서 생산되는 김치류의 원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하되, 전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급되지 않는 원재료에 한하여 국외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① 김치산업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료 등

김치산업관의 사용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산정하고, 공과금 등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원상복구 등

①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철거된 시설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책임

① 김치산업관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김치산업관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김치산업관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운영이나 관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