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법인 중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