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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11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센터의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문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

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조제2호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성ㆍ직렬ㆍ직급ㆍ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