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하는 검사신청 절차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하는 검사신청 절차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등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검사시료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2.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외국어 번역문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할 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에 필요한 자료(원문과 번역문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험소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된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도축검사: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
4. 그 밖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 외의 검사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르고, 검사 수수료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입증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관리, 부정축산물 단속 및 수출 활성화 등 관련업무 수행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도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내수전환 또는 부분육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원유검사 공영화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원유검사의 경우. 다만, 추가 및 재검사는 제외한다.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또는 시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기준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 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청인이 시험ㆍ검사 시작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4. 시험ㆍ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변질ㆍ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 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시험소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료에 대하여 변질 및 부패 등으로 공정한 검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제주특별자지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검사 신청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검사 수수료 징수
3. 제8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