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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10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3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리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ㆍ개인적 영역에서 리더십을 갖고 지도 및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여성 간부의 임용 비율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리더 육성 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지원
4.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지원
5.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적합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여성인재DB)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의 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인재DB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여성인재DB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인재DB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주여성원탁회의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여성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여성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의견 수렴 및 여성리더 정책 제안
2. 여성문제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그 밖에 여성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본청 및 행정시 등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리더의 발굴·홍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 중 각 전문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ㆍ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