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의 “화재피해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가 심각하여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 및 관할소방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주민복지업무ㆍ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관할 행정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할 소방서의 남성 또는 여성 의용소방대장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③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안전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지원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