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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10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3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2호의 수산물의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어업인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에 적합 여부
2. 저장ㆍ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 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

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 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개ㆍ보수지원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지원
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ㆍ지원사업
4. 그 밖에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어업인 단체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 등 관련 사업
2.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
4. 그 밖에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