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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10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업무와 관련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나.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20조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영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ㆍ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위원 이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⑤ 회의는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따라 현장 심의 또는 서면 심의 등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와 검토 자료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심의의결 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자문ㆍ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재심의 :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자문ㆍ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건설기술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자문대상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15조

자문요청 등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7.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제14조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중앙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의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결과처리 및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자문ㆍ심의가 끝나면 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ㆍ심의결과를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여비 및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 및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