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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10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복지 증진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정

시장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자료에 반영된 환경영향 예측자료 및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상 침해 정도

제5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마을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총액은 40억 원으로 하며,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2. 시장이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따른 결손충당금
3.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한 홍보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 처리시설 주변지역별 지원 규모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가축분뇨 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과 기금총괄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원
다.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라.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변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이장과 주변지역 마을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고, 각 마을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협의체는 주변지역주민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의체 정관 제ㆍ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 대상의 선정
3. 주민지원 사업 선정 및 신청
4.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및 정산 현황 관리

제14조

지원 신청 등

① 협의체는 별표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직전 연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