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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10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천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 세대(단,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

지원내용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