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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0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국내외 이미지 제고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관하고 신안군이 지원하는 국제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및 인문ㆍ경제ㆍ관광ㆍ문화예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8.14.>

제3조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대중 평화회의의 개최 지원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제4조

포상

군수는 김대중 평화회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