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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09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사시행 통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공사 중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공사감독 등

① 공사감독관은 해당공사에 수시로 출장하여 각종공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발주한 실ㆍ과, 직속기관과 읍ㆍ면의 장(이하 “업무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의견을 현장대리인이 공사일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감독관이 수시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각종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업무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기간 만료일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6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각종공사 중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공사의 성질 및 위치상 주민의 의견이 불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 외에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군수는 각종공사 중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내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안내표지판(공사명, 시공업체, 공사감독관, 시업내용, 시공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