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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09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등의 지원과 대량구매를 위한 공동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저장탱크 등을 두고 배관으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써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등을 설치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급가격”이란 가스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가스요금의 루베(㎥)당 단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장수군 LPG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LPG 배관망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주민의 수용성 등 사업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게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LPG 배관망이 구축된 마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비용 및 보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자료제출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LPG 배관망 공급시설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
2. LPG 배관망 공급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7. 1.>
1. 당연직 위원: 농산업건설국장, 안전재난과장, 해당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LPG 관련 전문가
나. LPG 공급 마을 대표 이장
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든지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LPG 배관망 구축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LPG 배관망이 구축된 읍ㆍ면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상정할 의안의 사전협의 및 검토ㆍ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 지원
4. 의결사항의 추진
③ 실무협의회는 해당 마을 대표와 읍ㆍ면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