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주간회의 보고로 대체할 수 있고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