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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09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 한 경우는 그 총 일수가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개정 2025. 6. 16.>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5. 6. 16.>

제4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개정 2025. 6. 16.>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5. 6. 16.>

제5조

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제7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제8조

수술비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제9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