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읍ㆍ면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ㅇㅇ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 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장수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4.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5.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다만, 전체 위원 수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⑧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읍ㆍ면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읍ㆍ면장 추천 :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2. 관내 학교ㆍ기관 및 이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 추천 :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3.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5.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날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그 밖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나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그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법 제40조제5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와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임한 경우 해당 위원은 같은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