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고성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매년 8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