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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09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화인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해당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화 육성 및 보급ㆍ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2. 해당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해당화 육성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 산림조합
2. 해당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5조

사업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해당화 종자생산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홍보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해 해당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고성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