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해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해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ㆍ장소ㆍ주관ㆍ주요내용 등)
2.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순간 최대예상 참여인원)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행사현장, 시설 및 주변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및 관계기관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에 따른 안전검검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조끼 등을 착용하게 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