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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통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08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월통합복지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월통합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89에 둔다.

제3조

입주대상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제4조

사용료

① 센터에 입주하는 자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납부기간ㆍ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개정 2026. 2. 6.>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2.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통합복지센터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