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25.11.5.>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5. 가정 밖ㆍ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6.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구리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4. 모범ㆍ효행 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시상
5.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 대한 축하 서한 발송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대중매체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이 청소년의 날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청소년의 날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리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관련 의견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시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2.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지역별ㆍ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와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리남양주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구리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1명
2. 청소년 관련 단체의 장
3.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육성위원회를 대표하며, 육성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실무자가 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적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와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안에서의 청소년 유익환경과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
5.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및 제3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 및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활동이 3개월 이상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등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5.>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의 선도ㆍ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단 지정대상 및 요건, 지정절차 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5.]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ㆍ고발 활동
2.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3.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ㆍ지역주민 등 대시민 계도 활동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관계기관 시정 건의
5. 청소년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캠페인, 교육, 홍보 등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5.11.5.]
시장은 감시단(감시단원 포함)의 활동을 장려하고, 제35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5.]
① 시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시단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단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감시단이 스스로 지정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2. 감시단(감시단원 포함)이 감시단 운영 및 감시 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감시단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각종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지침에 따른 지정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시단 지정철회 절차 등은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34조에서 이동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