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리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리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공간 주변 악취발생 사업장
2. 그 밖에 시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