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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07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
3.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홍보
4.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민 참여 정책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현장 조사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대응지침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생활악취 관련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사업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해당 확인ㆍ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