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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위기 영아 보호 조례자치법규 223707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위기 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 지적장애, 노숙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09.19.>
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09.19.>
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09.19.>
4. “위기 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양육할 수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24.09.1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 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 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화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4.09.19.>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임신ㆍ출산을 돕고 위기 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1.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등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개정 2024.09.19.> <삭제 2024.09.19.> 2.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쉼터 제공 <개정 2024.09.19.>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개정 2024.09.19.>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정기적 방문을 통한 양육지원 <신설 2024.09.19.> 5. 위기 영아에 대한 원가정 양육, 일시보호, 가정 위탁, 입양 연계 등 절차에 따른 보호조치 <개정 2024.09.19.> 6.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료ㆍ법률ㆍ행정서비스 지원 <개정 2024.09.19.> <삭제 2024.09.19.> <삭제 2024.09.19.> 7.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24.09.19.> 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9.19.>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제6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제7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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