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조례 2024.09.19.>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소속 직원 등 대상 교육 지원사업
2.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ㆍ운영
3.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4.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5. 장애인 범죄피해 및 장애인 가해 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또는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