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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07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15.)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5.1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제4조

체육시설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5.) [제3조에서 이동, 2025.5.15.]

제5조

보조금의 교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15.]

제6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제5조에서 이동, 2025.5.15.]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에서 이동, 2025.5.15.]

제8조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15.]

제9조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