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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06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ㆍ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ㆍ기획재정 관련부서 국장 등 2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구의원 1명 포함)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3명
3. 구청장이 추천하는 3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