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학생 과밀 해소 등을 위해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단순 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ㆍ운영의 기본방향,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3. 소방시설 및 보험ㆍ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듈러교실 내 다목적실 등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방안
6.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
2. 발주 및 계약 단계
3. 제작 및 운송 단계
4. 시공 단계
5. 유지관리 단계
③ 교육감은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당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점검ㆍ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