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
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
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스마트체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