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4. “교육활동 보호”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나.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 <전문개정>
다. 그 밖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한 교원
교육감은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의 치유와 피해구조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4.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한 치료 및 치유 지원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6.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담 및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1.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시스템 운영
2. 민원 대응 및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
3. 학교 내 통화 녹음 환경 구축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5. 학교 방문 사전예약 등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환경구축 방안
② 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대하여 직접 대응하는 등 교원의 민원 고충을 해소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
2.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및 심리 상담
3. 민ㆍ형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요청 시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등을 알게 된 즉시 피해 교원의 회복과 보호 조치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를 중복 수령하였을 경우 중복 수령분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한다.<타법개정 2026.7.8.>
②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2.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대응ㆍ관리 매뉴얼 보급
3.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4.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